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하철호 예고기간2014-03-04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자체규제심사안(안전진단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