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주택바우처 도입 및 주택기금 자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37명(4급1명, 4.5급1명, 5급6명, 6급13명, 7급8명, 8급6명, 연구사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ㅇㅇ호, 2014. ㅇ. ㅇ.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기간 : '14.2.25 ~ '14.3.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