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담당자장영기 예고기간2014-02-24 ~ 2014-04-08 첨부파일 용산공원_조성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6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