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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4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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