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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제2 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신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7호

 

제2 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신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 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신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제2 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신축사업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231-1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

 

2. 공개기간 및 장소, 내용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1>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붙임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044-201-4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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