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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투자활성화 대책(‘13.7.11)의 후속조치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밖에 도로․공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산업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면적이 3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개발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범위가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지 가액을 시설용지별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도별 총량제한(330만㎡) 제외(안 제10조의2)

나.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된 경우,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3조제1항)

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가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지의 가액을 시설용지별로 규정 (안 제24조의3)

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의 시설부담 범위 확대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 준용사업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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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등록 [2014.03.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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