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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전규제심사시 비규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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