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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0호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필요한 설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에 필요한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을 합리적이고 개관적으로 수행하여 철도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안전 확보 및 운행에 필요한 차량, 궤도, 전철/전력, 신호통신 주요용품의 장치 및 시험방법 등을 총칙(Part01), 차량(Part31), 궤도(Part41), 신호통신(Part51), 전철전력(Part61) 용품으로 구성하여 용품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 신뢰성/가용성, 인터페이스,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기준 및 시험규격을 규정토록 함.

나. 제작자 승인에 필요한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Part71)을 규정하여 지식관리, 다중생산관리, 품질시스템의 기획에서부터 생산 관리, 품질 검사 및 시험체계 관리, 불량품관리 등의 체계유지 조건을 규정

 

3. 의견제출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Fax 044-201-5671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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