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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기술기준관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8호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에 따라 철도 기술기준 관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철도기술기준 관리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규제대상 협의 완료

 

철도기술기준 관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에 따라 철도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작성·확인·처리 및 분석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철도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 작성, 확인, 분석, 심의 등 처리기준 마련(안 제3조부터 제9조)

기술기준의 작성, 확인, 분석, 시험 등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철도 기술기준의 개정·제정 및 폐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기준안 확정 및 보급 등 관리기준 마련(안 제10조부터 제16조)

기술기준의 확정, 고시 및 보급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기준기준 정보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보급하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철도기술기준 관리 시행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Fax 044-201-5671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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