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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7호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등에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검사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철도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행주체별 권한 및 책임(안 제4조, 제5조, 제21조, 제26조, 제43조, 제45조)을 신청자는 설계·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및 형식동등성 입증토록 하고 형식승인기관 입증방법 승인 및 입증결과 확인·검증을 통한 인증을 하도록 하여 관련기관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나. 형식승인(안 제11조 내지 제33조)의 신청자는 신청 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고, 형식승인기관은 설계특성, 승인기준, 면제항목, 시험절차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통해 설계적합성을 입증토록 함.

 

다. 제작자승인(안 제33조 내지 제52조)의 신청자는 신청 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고 형식승인기관은 품질관리체계 특성, 승인기준, 면제항목, 일정, 조직 등이 포함된 제작자승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제작검사를 통해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토록 함.

 

3. 의견제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Fax 044-201-5671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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