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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74호, 2013.12.2)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법률 개정(‘13.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부과 유예


  1) 위법건축물(축사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민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사를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확대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로 이축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접 읍․면․동의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 13(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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