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장두연 예고기간2013-12-18 ~ 2014-01-13 첨부파일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28).hwp (9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69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