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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6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및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7조제11항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별동 증축이나 수직증축 부분은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안 제58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함.

 

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안 제66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규정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 중 일반 이상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

 3) 일정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방법,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기준․절차․수수료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의 표시방법(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사업주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 시에는 콘크리트 품질, 철근의 두께 등 내구성, 벽체재료, 배관․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수리 용이성 등의 건설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함.

 2)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성능평가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고,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3)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 수수료의 환불사유, 반환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다. 장수명 주택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19조 신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 중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4년 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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