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