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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49 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 시기 및 면적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면적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포함하여 산정(지침 3-2-1)

- 허가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대지를 소규모 확장하는 경우에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

ㅇ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대지를 일부 확장하는 경우 규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기존 대지면적의 5% 이하이고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확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규모 산정

 

3. 의견제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3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3709,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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