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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1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스·축냉식 냉방방식 적용대상을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냉방방식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전력부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배관설비의 누수 및 노후 등에 따른 배관수리 및 교체 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배관설비의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축냉식 냉방방식 확대(안 제23조)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냉방방식까지 적용대상 확대

나. 배관설비의 유지관리 용이성 보완(안 제17조)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배관설비의 누수 및 노후 등에 따른 배관수리 및 교체 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 설치하도록 배관설비의 기준을 보완

다. 음용수용 배관설비 기준의 인용 법령근거 변경사항 반영 (안 제18조)

저수조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기준의 인용 법령근거가 변경되어 반영

 

3. 의견제출

 

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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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 의견 [2013.12.26] 수정 삭제
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3.12.18] 수정 삭제
이**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변경 입법 예고 관련 의견 [2013.12.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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