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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12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796호, 2013.5.22. 공포, 2014.5.23. 시행)됨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방법별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추가하고, 조사 의뢰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함. 


나. 정비기본계획 내용(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성과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정비계획 수립(안 제5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 위탁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고, 필요시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철거명령 및 이행(안 제6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사유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철거이행 후 건축주가 15일 이내 이행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철거명령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안 제7조)

  시․도지사가 사업내용 및 보조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공사비용 보조나 융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추후 건축주가 조금이나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


사.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9조)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을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취득할 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급 또는 공탁하되, 소유주가 공탁 등에 불복할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재결신청 등을 하도록 정함.


아. 정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정비기금 재원으로 채권발행, 타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추가하고 방치건축물 환경정비 등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자.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방치건축물의 취득, 취득 후 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정하고, 업무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업무 위탁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을 정함.


<시행규칙>


가. 실태조사 첨부서류 및 조사자의 증표서식(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 내용․착공신고서 및 지적도 등 실태조사 시 첨부하는 서류와 실태 조사자의 증표서식 등을 정함.


나. 정비계획 보고․통보(안 제4조)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철거명령(안 제5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때의 명령서식과, 철거완료 후 이행완료 증명서류․철거 전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의 철거완료신고서식 등을 정함.

라. 보조․융자지원 신청서(안 제6조)

  보조나 융자지원을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1월 15일까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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