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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99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설계 등 용역업자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자료의 목록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안 제46조의2 신설)

1) 건설공사 완공 후 공사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후평가 시에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발주청별로 구성되는 사후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2)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고의의 경우는 12개월, 중과실인 경우는 6개월로 정함

 

<시행규칙>

가.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는 수요예측 자료를 타당성조사보고서,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기타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15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0, 팩스: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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