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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92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가 개정(‘13.7.16)됨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제2장, 제3장)

ㅇ 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결정공고 방법 등

 

나. 성장관리지역 설정 기준(제4장)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지역 설정기준의 일반원칙, 고려사항, 경계설정기준 등

 

다. 성장관리방안 세부수립 기준(제5장)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일반원칙 및 수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ㅇ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ㅇ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3. 의견제출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3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3709,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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