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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78호

「주차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대학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실제 주차장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 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2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07,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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