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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새만금개발청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13.12.12 시행)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직제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1명)

-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투자유치협력과장을 현행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3명)

- 9급 운전원(2명)을 운전서기보(2명)로, 9급 사무실무원(1명)을 사무운영서기보(1명)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8, 팩스 :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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