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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93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률 산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개선ㆍ보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률 산출식 개정(안 별표 2)

 

1) 적정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담금률 산출방법 개선

 

나. 분담금관리자의 업무 범위·내용 명확화(안 제4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등)

 

1) 분담금관리자의 국토교통부 결산 보고 시점 규정, 분담금 관리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미보상 피해자 구제절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과 ☏044-201-38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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