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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30호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88호,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 제4조부터 제9조, 제11조)

1)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에 따라 시행절차 등 관련규정 삭제

나.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명칭 변경(안 제24조)

1) 택시미터 제작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기기유화시험 연구원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명칭 변경됨.

2)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대상에 실제 사용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과, 전화번호 044)201-3848, 3849, FAX 044)201-5585, E-mail moongg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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