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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확정측량규정 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56호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7.17. 공포, 2014.1.18.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확정측량 관련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1) 지적확정측량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마련 필요

  2) 지적확정측량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

 나. 지적확정측량 절차 마련(안 제4조부터 제28조)

  1)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 과정을 특성에 맞도록 업무절차 마련 필요

  2)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 전 과정을 특성에 맞도록 측량접수, 기준점측량, 세부측량, 면적계산, 성과품 작성, 검사방법 및 지적공부정리순으로 제정안 마련


 다.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일까지로 정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지적확정측량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1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81, 팩스 : 044-20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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