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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55호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2017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으로 신설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제도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안 제2조~제3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제7조)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지정신청절차 및 심사단 구성,정심사 절


  다. 지정서의 발급 등(안 제8조~제10조)

     -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이의신청, 지정수수료


3. 의견제출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17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시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996,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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