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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54 호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2017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으로 인증의 특례가 신설되어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다른 인증(우수 물류창고업체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함께 받고자 하는 물류업체가 여러 개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 일괄 심사하고 인증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의 적용(안 제3조)

     -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함께 일괄 신청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당해 인증기준을 적용


  나. 일괄 인증센터의 지정(안 제4조제1항)

    - 일괄인증의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일괄 인증센터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


  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안 제4조제2항)

    - 일괄인증에 관한 수탁기관의 자체 심사 규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심사위원회가 심의


  라. 유지관리 점검(안 제6조제2항)

    - 주무부장관이 일괄인증 받은 물류기업에 대해 매 2년마다 인증상태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


  마. 수수료의 산정 및 정산(안 제8조)

    - 공통경비에 각각 인증의 고유경비(실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안 제8조)


3. 의견제출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17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시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996,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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