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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30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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