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9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주거기능 보호의 전용출입구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시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다른 용도”를 “다른 용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3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