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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94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5제3항”을 “제19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정지구 등“을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하고, ”법 제29조 단서“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2항 중 “예정지구 등“을 각각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본문 중 “예정지구 등“을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29조 단서“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로 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예정지구 등”을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를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로 하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전공공기관

제4조제2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를 “혁신도시예정지역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종사자에게 예정지구 등”을 “자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및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해당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혁신도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이전공공기관별 이전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이전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⑥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고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의 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0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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