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이명곤 예고기간2013-10-17 ~ 2013-11-05 첨부파일 131016-규제영향분석서(자산기준)_최종.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13).hwp (0Kbyte) 바로보기 [붙임]「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일부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