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