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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개정된 「민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을 허용하며,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개인별 문자서비스(SMS)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대상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안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7항, 제19조제1항)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하고자 함.


  나. 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전․월세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7항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분양시기 및 주택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다.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문자서비스(SMS) 제공 가능(안 제10조제4항)

     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을 발표할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재건축 대상 주택을 철거 후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안 제13조제6항 단서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대상인 주택을 철거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함으로써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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