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박찬흥 예고기간2013-10-22 ~ 2013-12-02 첨부파일 분양가산정규칙_개정공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7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