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7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 의무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주유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안 제2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주유횟수가 빈번한 경우 중 일 5회 이상 주유를 일 4회 이상 주유로 강화(제27조제3항제5호)

  ㅇ 같은 톤급 월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구매한 경우를 1회 주유시 탱크용량 초과 주유 및 같은 톤급별 월평균 1회 주유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 강화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담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강화(안 제30조제1항제3호 개정)


  ㅇ 부정수급 공모․가담행위 금지 1차 위반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후 5년 내 추가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영구 정지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5(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6,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