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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사고등 발생시 보고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고정보 입수 등으로 초기대응 및 대책 마련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즉시보고 사고대상은 사고발생 후 보고시간을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토록 개정 (안 제4조제2항)

 

ㅇ 즉시보고 대상이 아닌 철도사고등에 대해서는 사고개황을 서면보고(초기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에 앞서 ‘1시간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5조제2항 추가 및 조항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운행관제팀)로 2013년 10월 0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 044-201-4615 팩스 044-201-567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리실 사전규제 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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