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IC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요 도시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일반국도로 노선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1-3877, 3883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