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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53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 정거장 계획, 설계 등에 있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지침의 일몰기한이 ‘13.10.7일부로 도래된 점과 스크린도어 설치시 안전시설 강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명칭 수정

동 지침은 도시철도 정거장, 환승시설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현 지침 명칭에서 “보완” 문구 삭제

나.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방위 정보 제공(안 2.1.2의 (6))

이용객의 방향 인지를 용이하기 위하여 역사내 승강장, 대합실 등 주요지점의 안내표지에 해당 역사의 인접역사 및 통과노선의 주요역사에 대한 방위(동, 서, 남, 북)를 병행 표시

다. 정거장내 승강장 계획시 방재, 피난설비 설치 공간 고려(안 3.3.1.2의 (4))

정거장내 승강장 계획시 제연설비용 환기구 등 설치를 위하여 방재 및 피난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도록 함

라. 스크린도어 설치시 안전시설 강화(안 3.3.1.2의 (9))

승강장 연단에서 스크린도어 출입문까지의 거리가 10cm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마.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폭 개념 정립(안 3.4.3.2의 (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규격은 “유효폭 1,200mm이상”이나, 유효폭에 대한 개념이 “난간 중심선 사이” 또는 “발판 넓이”로 혼동되고 있어 유효폭을 “디딤판의 폭”으로 수정하고 용어 혼선 방지하도록 함

바.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개선(안 3.7.2.6의 (6))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이용시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엘리베이터 근처에도 설치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0. 30(수)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전화 044-201-3959/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붙임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개정문 1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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