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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4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감정평가서를 보관하기 위한 보존비용이 과다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서가 전혀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31조제1항)


    1) 감정평가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보존 의무*를 면제


      * (현행) 평가서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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