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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8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업 영업의 종류 및 신고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신설(안 제 19조의3)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위탁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를 정함

2)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1,2)

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3) 해외건설업 영업의 신고자격 간소화(별표1,2)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용역도 신고자격에 포함하여 신고자격을 간소화

 

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4조)

2) 해외건설업 신고(변경)․신고필증(양식) 개정자격 간소화 및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18,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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