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2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명령 시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경우, 보고한 날자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함으로써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건축물의 표시시기 개선(안 제8조제5항 신설)

허가권자가 제3항에 따라 기재할 경우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나. 건축물점검기간, 보고일 등의 기재(안 제82조의2 신설)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난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간 및 점검결과 보고일자, 다음 유지·관리 점검기간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동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간에 연속하여 그 점검결과 보고일을 기재하여야 함

다. ‘건축물 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 (안 제2조제10호 개정)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의 배치도에 공적공간 현황(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작성을 의무화 하여 유지․관리하여야함.

라. 기타 관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현행화 (안 제9조제1항제6호. 별지 제1․3․7호서식 개정)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건축물대장 주소기입 방식 변경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기

 

 

3. 의견제출

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0 / 팩스 : 044-201-5574 / e-mail : pahoch@molit.go.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