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담당자신용섭 예고기간2013-10-04 ~ 2013-11-13 첨부파일 역세권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20).hwp (176Kbyte) 바로보기 역세권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16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