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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16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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