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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0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4.1 대책) 및 후속조치(7.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축소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중 분양주택 비율을 축소 (안 제3조제1항제2호)

    

  보금자리지구 전체주택중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35%이상,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25%이상으로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분양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비율을 15%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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