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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13.8.13)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지원(제63조의8)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을 통해 건축심의 및 자문안건의 증가에 대응하고, 원활한 도시건설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지원 기준

    1)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신청

    2) 건설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고용창출 효과, 인구유입 유발효과,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 밖에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3)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건설청장이 고시


  나. 행복청 소관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

    1)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2) 위원회 개의(開議) 요건을 재적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반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0, 팩스 :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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