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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내지 제26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하여 부도임대주택(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나.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및 제27조 내지 제28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기간은 개정법 제41조에서 부도등의 정의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여 삭제 함

 

3. 의견제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전화 044-201-4542, fax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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