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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5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02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교통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연구용역, 자문회의․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심사 담당기관의 명칭변경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절차 간소화 ① 기술심사후 현장심사 진행 ② 연장신청의 경우 현장심사만으로 연장여부 결정 ③ 현장심사 탈락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할 경우 기술심사 면제

 

나. 현행 교통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3~5년에서 보호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여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최소기간 보장

 

다. 사전질의제도 도입(심사위원은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사전질의서를 보고 자료준비 등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유도)

 

라. 현장 및 기술심사별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단계별 심사기준 정립

 

3. 의견제출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2013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3822, 팩스 044-201-557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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