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진해미 예고기간2013-09-13 ~ 2013-10-25 첨부파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개정문(2).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