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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법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통합항전장비 등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추가 고시하고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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