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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6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활성화 및 정부3.0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기능․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5급 1명, 6급 1명) 하는 내용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2팀) 신설과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44-201-3690, FAX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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