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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24호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외에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  제11793호, 2013. 5. 2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널목 개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량 건널목 고시 후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량건널목 지정권한 삭제(안 제5조)

  ㅇ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은 법 제4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나. 건널목 개량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ㅇ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개량건널목 고시 후 예산 등으로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조항 추가


 다. 개량건널목 비용부담 기준 삭제(안 제8조)

  ㅇ 건널목 개량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 제8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044-201-4726, fax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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