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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58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 지정신청시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고 있던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자기평가서 등)를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서류 제출 간소화 (안 제6조제1항 개정)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는 기술평가 서류(자기평가서)와 감리자지정신청서를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제출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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