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564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상시평가(CMA)에 대응하고, 한·미간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설계 자료의 보관·유지 신설 (안 1.8)

 

- (신설)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형식설계 자료의 소유자 및 국토교통

   부는 관련 기술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규정함

 

나. 항공기 고장, 결함 등의 자료수집·분석 및 조치에 관한 부가

     형식증명 소지자 의무 신설 (안 21.120(b))

 

- (신설) 부가형식증명 소지자는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감항

   유지 및 사고방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조치토록 규정함

 

다.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기준 개정 (안 부록 C)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9개

   요소로 구분하여 소개하면서 필수검사항목을 제외함

 

 * 9개요소 : 감항성 책임, 정비관련규정, 정비조직, 정비계획, 정비기록 유지시스템,

   정비 및 개조의 수행 및 인가, 계약정비, 지속적 분석 및 감시 시스템(CASS),

   종사자 훈련

 

- (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필수검사항목을 추가하여(10개 요소) 소개함

 

 * 필수검사항목(RII) : 부적절하게 정비가 수행되었을 때 고장, 결함 등으로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비작업을 말함

 

라.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기준 개정 (안 부록 D)

 

- (현행) 항공기 사용사업자, 자가용 항공기 운영자 및 국가기관등

   항공기 운영자 등은 검사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안) 소형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하여 항공기 운영자가 정비

   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감항증명 상태검사표 개정 (안 부록 F)

 

- (현행) 항공기의 부식, 마모 등 외부 상태만 검사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등의 확인할 사항이 점검표에서 일부 누락됨

 

- (개정안)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호 표시여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점검표에 추가

 

* 추가내용 : 국적·등록기호의 표시, 등록기호표 부착, 구급용구, 탑재서류, 의무무선

   설비 및 사고예방장비에 대한 상태점검 둥

 

바. 실속속도 제한요건 수정 (안 23.49)

 

- (현행) 항공기가 실속할 수 있는 속도는 플랩이 착륙위치로 나와

   있는 상태(VSO)와 들어간 상태(VS1) 둘 모두에서 61노트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 (개정안) 항공기 실속속도가 플랩이 들어간 상태(VS1)에서 61노트를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함

 

*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에 관한 기술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자문 결과 Vs1의 요건은 오류로 확인되었으며, 미국법령(FAR) 개정 내용

  을 반영하는 사항임

 

사. 할론가스를 이용한 소화제의 사용 금지 신설 (안 23.1197(c), 25.1197(c) 및 29.1197(c))

 

- (신설)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가스를 항공기 소화계통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

 

아. 수송급 항공기의 금연표시 방법의 기준 명확화 (안 25.791(a))

 

- (현행) 객실 내 흡연금지 표시방법으로 금연표시판(Placard) 부착

   또는 불빛을 이용한 금연표시등(Sign)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안) 객실 내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전구불빛을

   이용한 금연표시등(Sign)으로 표시하고, 객실 내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금연표시판(Placard)을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송급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문 설계기준 강화 (안 25.795)

 

- (현행)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충격,

   소형 무기 또는 절단장비에 의한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개정안) 기존의 침입방지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폭발물, 방화에

   의한 화재,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3년8월29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6,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